기사제목 [특별기고]각종 전문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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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각종 전문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역할

기사입력 2018.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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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논설위원 )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위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및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이 있다.
 
 중앙부처 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소속 위원회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외 46개 위원회가 있고, 환경부 소속 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 20개 위원회가 있으며,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외에도 180 여개 위원회가, 그리고 용인시에도 건축관련 부문에 도시계획위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부처 위원회에서 기술개발과 응용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비를 더 할애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많은 위원들이 지지해 주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참여 회사들이 자주 바뀌면서 연구비가 조금씩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가는 것으로 일부 중소기업 중에서는 연구비에만 연연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좋은 연구를 중도에 그만두는 회사들도 목격하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대기업 주도로 개발한 기술은 기술의 완성도도 높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투입대비 효과가 수십 배 내지는 수백 배까지 이르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마중물이 되어 국가발전에 톡톡히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부처 위원회에서는 피 심사(심의대상자)가 장관급까지 있어서 그런지 위원들의 발언도 매우 신중을 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도 매우 성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거친 말 표현들...이를테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것밖에 못하느냐” 라는 식으로 몰아붙여도 항상 웃으면서 "심사위원님의 예리한 그리고 올바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심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가 돋보였고, 표현하는 말투에서 높은 품격을 느끼게 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의 격이 있는 분위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았다.
이를테면  심사위원이 자기 논밭 옆에 건설하는 사업이 심의대상이면  본인 스스로 해당안건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사업자에게 필요없는 과도한 요구로 심사위원 토지 접근용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주 부담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예도 있었다.
 
 심지어는 개인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못 짓게 하는가? 사유재산권 침해다” 라며 위원회 설립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위원도 계셔서 가끔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임에도 사유재산이 우선한다. 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고 모든 위원회의 설립근거는 공공성을 지키자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지키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관통도로로 하라는 교과서와 정반대의 요구를 하는 위원도 있었다(단지계획에서 자동차의 속도저지를 위해 단지 내 도로는 직선화도 금지하고 관통도로는 더더욱 금지해야 보행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취지임).
 
 또 산골짜기 안쪽에 이제 막 공장과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곳에 막다른 길을 세금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 위원도 있어 개발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개발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특혜논란도 있었다.
 
 때문에 개설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공익에 맞는 일이니 개발자 부담으로 개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술 더 떠서 반박하기를 “도로는 한 사람이 원해도 개설해 줘야한다”고 까지 하여서 한발 물러난 일도 있었다.
 
  사실 모든 위원회는 공공성과 형평성, 시급성 등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하여 심의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회의 속기록 등을 시의회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는 위원들은 걸러내고 참신하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위원들로 교체해야 하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정부정책 및 지역사업 발전에 좀 더 주의 깊은 관심과 감시가 더 한층 요구되는 시대라 할 것이다.
 
  이 정재(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교수)
  용인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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