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 사유와 경감폭을 조정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새롭게 신설되는 경감 사항은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 등이다.
당초 벌점을 경감해 주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비율 우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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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 공정위가 관계 행정 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② 관계 행정 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계 행정 기관이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