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시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여주시청 전경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2017년말 기준 전국 등록률은 33.3%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중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는 시청 축산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에 질병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등에서 사용된 금액에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