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9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적용대상 등 전국 최고 수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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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적용대상 등 전국 최고 수준 껑충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총 1,300여명 적용
기사입력 2018.10.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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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894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8,448원보다 1,446원(17.1%) 오른 금액으로 올해 대비 인상율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적용대상 또한 부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총 1,300여명 규모이다.

 

이번 인상으로 부산시 생활임금은 ‘19년도 광역지자체 생활임금액 기준 전국 5위 수준이 되며, 올해 대비 인상폭(1,446원) 및 인상률(17.1%)은 전국 1위를 기록하게 된다. 또한, 적용대상도 올해 대비 1,000여명 이상 대폭 늘어나게 되어 서울(1만여명), 광주(1,600여명)에 이어 3번째 규모이다.

 

2019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은 10월 25일 개최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생활임금액이 타 시․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액 대폭 인상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재정상황,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띤 토론이 펼쳐졌고 결국 장시간 논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부산시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대폭인상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로 밝혔다.

 

한편 시는 10월 중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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