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25일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최승관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임과 역할,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관련 노무·민사·형사상 분쟁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입주민간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