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용과 함께 1억 사라져" vs "유동규가 먼저 돈 제안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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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과 함께 1억 사라져" vs "유동규가 먼저 돈 제안 진술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정민용 증인신문 "유동규가 먼저 돈 이야기 꺼내" 정황도
기사입력 2023.03.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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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가 뜬금없이 '폭로'를 했다며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판에서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에 돈을 전달받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이 김 전 부원장 측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주신문에서 "2021년 2월 전에 유 전 본부장이 대선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과 통화한 뒤 경선에서 이기려면 직능단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그 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직접 경기도 수원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받아 간 당시 상황도 묘사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 소유 회사로 검찰은 대장동 수익의 '자금 세탁소'로 보고 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이 처음 방문했을 때 상황을 기억대로 설명하라'는 검찰의 요구해 "돈 전달해 드리면서 저도 '약 가져왔습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말했고, 흡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에 들어오려면 열어줘야 하는데, 벨이 울리자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5~10분 있다가 (김 전 부원장이)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남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도 기억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저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들어가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이 떠나고 나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갔는데 (돈이 든) 쇼핑백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소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건영과 박관천을 만났단 얘길 들었나"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렇게 들었다"며 "윤건영을 만나고 와서 BH(청와대)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얘기했다고 저한테 말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배석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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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반대신문에 나선 김 전 부원장 측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본인의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닷새 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아,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돈(천화동인 1호 지분)은 '형들' 것"이라고 정정한 점을 지적했다. 직접 신문에 나선 김 전 부원장은 "증인의 진술 상황은 모르겠지만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추궁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대선 경선 자금이 필요하고 (해당 돈은) 형들 몫이라고 한 말이 기억나서 다시 말씀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언급된 '형들'은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먼저 김 전 부원장 측에게 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먼저 '여기저기 위험한 돈 받아쓰지 말고 내가 안전한 돈 받아줄 테니 그거 써. 내가 만들어줄게'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정 변호사는 "몰랐다. 제게 물어보실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억대 돈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할 때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줬는지 물었다. 정 변호사는 "그런 적은 없다"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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