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월18일오후12시29분경 이천시부발읍고백리(이천-여주방향4차선도로질주)
매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쓰레기 수거 차량. 이 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겨울 칼 바람 을 맞 으며 안전 장치 없이 차량후미 적재함에 매달 여
몸을 싣고 달리는 광경 을 목격하는 모습 은 일상 이 되어버렸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올라타지 않고 쓰레기 적재함 뒤편 난간에 조그만 발판을
만들어 붙이고 그곳에 몸을 맡긴 채 도로 를 질주한다.
최근 몇년 사이 30여 명이상 이르는 사망사고의 주 원인 되기도 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이다.
이천시 청소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저지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힘으론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방한복 .방한모 는지급 은 안되는지? 환경 미화 원도 인권이우선이라고본다.
실상 도로교통법상 적재함에 사람이 승차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가 제재의
전부인 상황이라 사고의 원인 제거조차 속 수 무책이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시책으로 저상차량이 제작되어 몇년전
부터 보급될 계획이여으나...
구입한지 얼마 안돼 운행에 지장이 없거나 억대에 달하는 차량 구입비용이
부담인 업체 입장에선 정부시책도 사실상 효과 를 보기 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상 차량은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기 용이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차량인걸 감안하면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조수 석에 타지 않고 적재함에 매달려
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으론 무리라는 지적이다.